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김은섭 기자

서울교육청,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입력 2017.11.10 13:44
  • 댓글 0

11개 지구 202시험장 4,733시험실

[내외일보=서울] 김은섭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1월 16일(목)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수험생의 21.5%인 127,375명이 11개 시험지구 202곳 시험장(4,733개 시험실)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교시(08:40~10:00) 국어영역 △2교시(10:30~12:10) 수학영역 △3교시(13:10~14:20) 영어영역 △4교시(14:50~16:32) 한국사 및 탐구영역 △5교시(17:00~17:40) 제2외국어/한문영역 시험이 실시되며 2018학년도부터는 영어영역 절대평가 실시로 성적 제공시 등급만 제공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한국사 영역이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수능 당일 시험장학교 부근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문제지가 본인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이 맞는지, 수험번호에 따른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해야한다.

휴대가 가능한 시계는 결제·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뿐이다.

또한, 4교시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 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해야 하며,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실 밖으로도 나갈 수 없다.

아울러,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에게 별도의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부정행위자와 4교시 응시방법을 어긴 부정행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금년부터 ‘결제기능 등이 있는 교통시계 등’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데,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발달하고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수험생이 별다른 생각 없이 소지하다 적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