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고향 후배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김제시장이 집행유예 확정으로 임기 반년을 남기고 시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9일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하며 가격이 비싼 고향 후배 J모(63)씨 회사 보조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천여만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대법원 확정판결로 임기 6개월을 남긴 이 시장이 시장 직을 상실하자 시청은 물론 지역정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천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이 된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크게 술렁인다.
한편, 민주당 텃밭에서 ‘3선연임 무소속 시장'으로 새만금2호 방조제 김제귀속을 이끌어 '김제 천년대계' 발판을 구축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남겼던 이 시장 낙마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