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1·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된다.
20대 총선 당시 최 의원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후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홍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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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의원직 박탈
- 입력 2017.12.05 16:13
- 수정 2017.12.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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