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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완주군의원 등 각종 채용비리 논란!

  • 입력 2017.1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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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군민 대변자로 양심에 따라 의원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군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완주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군민 대변자임을 지각하고 의원품위를 유지해 공사생활에 신뢰를 받는다. 청렴한 봉사자적 의회활동을 통해...(중략)” '완주군의원 윤리강령' 전문과 1항과 2항이다.

그런데 L의원 아들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의혹으로 경찰은 지난 7일, 군청과 군의회 해당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L의원은 다음날 ‘부의장직 사퇴와 내년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윤리강령은커녕 ‘가족과 친인척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짙다.

각종 공기업,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의원 일탈은 국민을 허탈케 한다. 외무부장관 딸 특혜채용 논란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말짱한 고시제도를 없애고 불투명하고 막대한 비용으로 서민자녀는 엄두도 못내는 ‘로스쿨‘에 시각도 좋지 않다. 국회의원 로스쿨 압박의혹은 국민을 참담케 했다. 공정시험을 무시하고 특채라며 고위공직자들이 적지 않게 채용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한다. 2012년~13년 신입사원 합격자 518명 모두 유력자 취업청탁 대상자였다. 청탁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 소위 “국민을 위해 산다.”거나 ’공익을 위한 직업인’이 대부분이다. “폐광지역 활성화가 목적인 공기업도 '돈'과 '빽' 없으면 못 들어가고, 눈 가리기식 공개채용에 들러리로 전락한 절망감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냐?"며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다른 공기업 채용비리도 비일비재다. 공기업 뿐 아니다. 전북에서도 ‘인사비리’와 ‘사업비리’로 구속되거나 중도하차한 시장군수가 무수하다. ‘재량사업비’ 관련비리로 지방의원도 구속됐다. 농협 등 채용비리도 이따금 벌어진다. 심지어 고위인물 자녀를 직접 채용하면 말썽이 날 수 있어 “A기관은 B인물 친인척을, B기관은 C인물 친인척을, C기관은 A인물 친인척을 돌려가며 채용한다.“는 풍문이 나돌고, 이상스레 고위인사 친인척이 대거 채용됐음을 알게 한다.

환경미화원에 아들이 선발되도록 압력행사 의혹으로 완주군 환경위생과와 L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아 군 전체가 뒤숭숭하다. 완주군은 운전면허 정지상태인 L의원 아들관련 채용공고에서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자’ 항목을 제외해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L의원 아들과 제부는 미화원이고, 며느리도 기간제 근로자다. 군민들은 “주민에 헌신·봉사하겠다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사건이 엊그제인데 채용비리라니 강원랜드와 무슨 차이냐?”며 “현대판 골품제·음서제·금수저로 허탈감이 심각하다.”며 엄정수사와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취업이 극히 어려운데 봉급과 제 수당, 피복비 등 연간 3천만원 안팎 혜택을 입어 대졸자를 포함해 ‘수 십대 1‘ 경쟁률의 미화원 채용에 '윤리강령'을 위배하고 군의원이 개입했다면 집행부와 의회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군의원 인사청탁 비리가 밝혀지면, 집행부 관련여부, 다른 군의원과 간부공무원 친인척 채용실태, 채용 대신 묵인·방조한 내용 등 전면조사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권한에는 '예산심의권'과 '조례제정권' 외에도 집행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결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견제장치를 통해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윤리강령을 지킬 수 있다.

지자체장 고유권한에 온갖 인사들이 개입한다는 풍문은 있었지만 지방의원이 채용청탁 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겠는가? 청탁채용이 사실이라면 군민 자녀들의 부당탈락은 불문가지다. 쥐꼬리만 한 권한을 악용해 부정청탁하고 인사개입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차제에 완주군의회는 '환경미화원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에 나서 지방의회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을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도 각종 공·사기업 채용비리는 나라 근간을 허무는 중대범죄임을 깊이 인식하고, 발본색원拔本塞源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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