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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홍성서,불법체류 극성 외국인 도박현행범 6명 검거

  • 입력 2017.12.15 10:26
  • 수정 2017.12.15 10:28
  • 댓글 0

-사증면제협정 국가 통해 불법입국 불법취업-

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비자를 발급 받지 않아도 입국 할 수 있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중 태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던 외국인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홍성경찰서에 말에 의하면, 지난 13일 오후 “외국인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 되어 출동하여 현장을 덮쳐 모두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검거된 사람들은 모두 비자없이 들어와서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홍성경찰서 보안과(과장 김중진)의 자료에 따르면 홍성에는 현재 2,200여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매년 100여명씩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외국인 범죄도 매년 2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파악되고 있는 외국인수에 비해 불법체류자의 규모는 몇 명인지 파악조차 알 수가 없는 실정으로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도 알 수 없는 실정이라 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투철한 신고만이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 정보보안과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라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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