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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종하 기자

계룡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 입력 2018.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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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침해 사전방지

[내외일보=충청]박종하 기자=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 사전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직렬과 관계없이 세무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6급 공무원을 지정해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처분 중지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시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 납세자보호관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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