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018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농협은행 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기업은행 진주지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으로서 주소지,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 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중 연리 3.5% 이자차액을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제조업일 경우 3억원까지, 기타업종(소상공인)일 경우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부동산 또는 신용 ․ 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지원절차를 변경해 금융기관을 통한 신청기업에 대해 결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게 된다”며 “신속히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