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공직선거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로 당선 무효 또는 직을 상실하게 되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평균 140억여 원이 쓰이고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5∼2015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1680억여 원이다.
여기에는 선거운동 보전비용, 투개표 관리비용 등이 포함됐다.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사유는 불법 선거행위 등으로 '당선 무효'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10년간 치러진 재보선 488건 중에서 불법 선거행위로 다시 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255건(52.3%)이었다.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많은 국고가 투입된 선거는 2011년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로 113억 4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