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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주농협노조, 조합장 농사연금 성토 회견

  • 입력 2018.0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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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조합원과 농협의 상생발전 위해 전국최초 도입” 반론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전주농협분회(분회장 이대진, 이하 노조)는 17일 농협중앙회전북본부에서 회견을 갖고 전주농협 L모 조합장 공약인 ‘농사연금’ 등을 성토하는 회견을 가졌다.

전주농협 노조원들은 ‘농사연금, 변칙탈법, 회계부정혐의 조합장 및 관련자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이란 플래카드와 ’지도감독 직무유기 농협중앙회 각성하라“는 피켓을 든 회견(문)에서 ”L조합장은 2015년 7월 조합장 선거에 농사연금 지급을 공약했다“며 ”연금지급을 위해 임원과 회계부정을 공모하고 회계부정을 동원해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잉여금처분으로 배당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손익 및 비용계정으로 처리해 회계부정이 자행됐다”며 “노조는 부정사실을 고발했고, 농식품부에 이첩된 사건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에서 감사결과 ’농사연금’이 농협법과 규정을 위반했는지 결과를 ‘농협법령이나 정관, 교육지원사업 규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교육지원사업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회신했다”는 것.

또한 조합감사위는 회신에서 “농사연금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협법을 위반했다는 것에는 “조합원에 매월 일정한 금전지급은 농협법령이나 정관, 고육지원사업 규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교육지원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2017년 12월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는 근거 없이 교육지원사업비로 조합원에 금전지급이 부적정 함을 문서로 전국 농·축협에 지도했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특히 “16년말 교육지원사업비 5억을 편성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17년 집행한 회계부정(분식회계) 주장에는 “농협법령이나 정관, 교육지원사업규정에 근거 없이 조합원에 매월 일정액 금전지급은 정당한 교육지원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도 적정치 않으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교육지원사업비를 미지급금 계정을 이용해 차년도로 이월하는 행위도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했다는 것.

이 같은 회신에 노조는 “농사연금이 합법적이며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이고 정당하게 이익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농사연금’과 관련해 조합장 및 관련자에 ‘주의촉구’라는 솜방망이 처벌은 중앙회가 직무유기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주농협 L조합장은 ‘노조회견에 대한 반론’에서 “농사연금은 고령화와 소득감소로 어려운 조합원 생산성 향상과 복지증진으로 농협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관심과 이용을 유도해 조합원과 농협이 상생발전하려는 관점에서 전주농협에서 전국최초로 도입했고, 실제 17년에 효과가 나타났다”며 “조합원 농협인식이 개선되고 참여의지가 커져 예수금과 대출금이 각각 10% 이상 성장하는 초유의 일은 괄목할 만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모든 제도가 그렇듯 도입초기 잡음은 당연하다”며 “농협이 수익을 내 조합원과 나누는 것도 ‘청년수당’처럼 얼마나 합리적이고 잘 한 일인가! 농협목적에 부합되고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에 칭송받는 농협을 만들기 위한 농협역할이라고 자부한다”고 노조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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