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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 입력 2018.01.23 14:04
  • 수정 2018.01.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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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미라 기자 =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시행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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