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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처조카 채용비리!

  • 입력 2018.02.23 17:13
  • 수정 2018.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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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융합기술원(탄소기술원) 원장 처조카 채용비리 논란이 거세다. 인사담당자는 외부 면접위원이 다른 상위 지원자에 준 91점을 16점으로 고쳤다는 혐의다. 점수가 낮은 J원장 처조카를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자를 뒤바꾼 의혹이다. 경향각지 채용비리에 입을 다물 수 없다.

신라 골품제도는 나라 멸망원인이다. 고려 말, 이인임의 뇌물인사는 집요했다. 조선시대 음서蔭敍는 양반자제 등용문登龍門으로 전락했다. 고종과 민비 매관매직은 ‘황현(1855-1910) 매천야록’에 기록될 정도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충주에 숨어있던 민비에 환궁날짜를 점쳐준 무당은 '진령군眞靈君'으로 봉해졌다. 진령군은 수시 대궐출입은 물론 지방관 임명에도 관여했다. 대신과 평민까지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진령군에 줄을 대었다. 진령군을 누이라 부르거나 수양아들을 자처하는 대신도 나왔다. 뇌물로 지방관에 임명된 자가 남대문을 벗어나기 전에 더 큰 뇌물을 바치면 뒤바뀌기도 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무수한 백동전을 발행하고 관직을 더 팔기 위해 임기도 수시로 바뀌었다. 극심한 수탈로 동학혁명이 일어났으나 실패했다. 사치와 방탕, 미신에 빠진 고종과 민비 일족은 고혈을 짜는 주역으로 연회로 재정을 탕진하고, 과거도 허울뿐이었다. 개혁이나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관찰사는 십만 냥에서 이십만 냥, 일등 고을 수령은 오만 냥 이하로는 어려웠다.“고 ‘매천야록’에 기록됐다. 부자 집 개인 ‘황발이’를 황 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벼슬 값으로 5500냥을 매긴 일도 있었다. 관행화된 상납으로 지방관은 고혈을 더욱 짜 냈다. 민비는 두 살 된 왕자 세자책봉을 위해 1백만금을 청나라 서태후 등에 바쳤다. 세자 건강을 기원한다며 금강산 1만2천봉우리 마다 1백 냥, 쌀 한가마, 베 한필을 공양했다. 민비는 1895년 10월, 경복궁 건청궁에서 일본 낭인에 살해된다. 외세로 동학혁명을 진압했으나 그 외세에 의해 민비가 살해되고, 16년 후에는 518년 조선이 강제 병합됐다. 이처럼 인사 및 채용비리는 국가위기까지 초래한다.

최근 국가기관과 중앙·지방공기업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 채용비리도 엉망이다. 자전거를 타는 북유럽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과 비서관에 공천권 등 온갖 특권과 특혜를 다 누리는 정치인 등 권력층이 핵심이다. 근년 외무부장관 딸 특혜채용 잡음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법조인이 부족하면 합격자만 늘리면 간단한데 말짱한 고시를 없애고 로스쿨로 서민자녀는 막대한 학비 등으로 엄두조차 못 낸다. 국회의원 로스쿨 압박의혹은 국민을 참담케 했다. 신입사원 합격자 518명 모두 유력자 취업청탁 대상자였다(?)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국민을 경악케 했다. 청탁자는 국회의원 등 소위 ’국민과 공익을 위한다던 직업인’이 대부분이다.

전북에서도 ‘인사비리’로 구속되거나 중도하차한 시장군수가 적지 않다. 농협 등 채용비리도 가끔 드러난다. 심지어 환경미화원에 아들이 선발되도록 압력행사 의혹으로 완주군의회 L의원 사무실과 완주군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과정에서 탄소기술원과 남원의료원,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북도체육회 및 익산문화재단 등 총 34개 기관의 87건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탄소기술원은 직원 1명을 채용하며 면접위원 1명 점수 91점을 16점으로 적어 1순위자가 불합격되고, 2위 득점자가 합격되자 전주시가 수사를 의뢰했다.
 
전주덕진경찰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탄소기술원장과 인사담당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말짱한 면접지원자 점수를 깎아 처조카가 합격한 셈이다. “중앙공기업부터 농촌미화원까지 다 해 먹으면 서민자녀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는 국민 원성을 살만 하다.

다산 정약용은 “임기를 마친 수령이 임지를 떠날 때 고을 어른이 전송하며 어머니를 잃은 듯 애절하면 지극한 영광이다. 반면, 백성의 욕설과 모욕을 당해 악소문이 퍼진다면 치욕이다.(중략)”고 기록했다. 탄소기술원은 불법채용이 확정되면, 처조카 대신 부당 탈락자를 구제하거나 정신·물질적 피해배상을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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