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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승식 기자

철원, 무허가축사 농가에 추가이행기간 부여

  • 입력 2018.03.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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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이승식 기자 = 강원 철원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노력을 기울이는 축산농가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당초 예고됐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기한이 3. 24로 다가오고 있으나 추진 실적이 전국적으로 지지부진함에 따라 정부에서 3개부처 합동(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으로 지침을 배포하고 국회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기간이 최대1년6개월+α기간이 추가로 부여될 전망이다.

금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으려는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작성해 3.24.까지 관내 철원축협(갈말읍 소재)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오는 3월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대상에서 제외돼 사용중지·폐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24.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행계획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철원군에서는 지역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축산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금번 조치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철원군수(이현종)는 “지역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에 불안감이 팽배해 있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부여를 결정한 금번 정부 및 국회조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에 발맞추어 철원군도 금번 발표된 조치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적법화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안정적인 생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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