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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보조금관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입력 2018.03.16 01:16
  • 수정 2018.03.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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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재부 장관으로 격상하여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기대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보조금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대표)은 첫 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둘 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격상 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관련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은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금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계로 지적 되고 있다.

이에 시행령과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위원장을 기존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함으로써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조금 관련 정책을 수립할 총괄 조정 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과 201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3년 동안 1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여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보조금 수급 대상이 된 ‘어금니 아빠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심기준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조금 관련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이 법령이 아닌 시행령 규정 되어 있어 보조금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 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금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고, 만연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 발의한 의원은 심기준, 송기헌, 윤호중, 유동수, 김성수, 유승희, 박주현, 신창현, 민홍철, 남인순, 표창원 의원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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