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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오종기 기자

삼가 아뢰옵니다

  • 입력 2018.03.19 16:44
  • 수정 2018.03.19 16:49
  • 댓글 0

민선7기 지방선거를 80여일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점점 고조되어 간다는 것을 확연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통례적 수순으로 알려진 출판기념회가 연일 열리다 보니 우편물이 많아졌으며 아울러 다수의 인원이 북적대는 것을 보니 생동감이 넘쳐나며 선거 열기와 함께 상큼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 마냥 기분이 좋아 지는 3월인 것 같다.
그런데 우편물을 정리하면서 참으로 이상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세대주 앞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받고 개봉하여 내용을 읽어 본 순간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다. 우편물에 보내는 사람은 김형복. 받으실 분은 세대주님. 안에 내용물은 장흥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내용과 함께 김*복이라고 K씨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힌 출판기념회 초청장이었다.
출판기념회에 지인을 초청하는 것은 정말 뜻 깊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단체장 출마 예정 후보가 이런 편법으로 초청장을 보낸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름을 틀리게 기재하여 우편물을 발송했다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크나큰 결례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본인의 이름을 틀리게 기재한 것도 모자라 세대주님이라 기재하여 무작위로 초청장을 보낸 것은 출판기념회에 인원동원이라는 자신의 소규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한 안하무인 적이고 후한무치 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편법을 조장하면서 장흥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은 상식이하이며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대행을 하여 일어난 실수였다 하여도 자치단체장을 꿈꾸는 출마예정 후보라면 한번쯤 검토 한 후 우편물을 발송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해 일어난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인정하고 정중하게 세대주님들에게 사과드려야 할 것이다. 모 세대주는 “이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어느 것이 진짜 이름이야! 무슨 사람이 이래! 이것은 민폐야!”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세대주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오죽이나 다급했으면 이런 편법을 쓸까?”라고 짤막한 일침과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선관위에서 조사하겠지만 이같이 무작위로 세대주 앞으로 대량의 초청장을 보냈다면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하니 선관위의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만 할 것 같다.
복어는 위기의식을 느끼면 몸을 부풀려 위기를 모면 한다고 한다. 반면에 공작새는 혼신을 다하여 덮깃을 펼쳐 자신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여 구애를 한다고 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에 출마 예정 후보자라면 위기를 모면하고자 힘쓰는 복어 보다는 공작새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혼신을 다하여 군민에게 정중하게 구애를 해 보는 것이 어떨지 권장해 보고 싶다.
끝으로 출마 예정후보자로써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護疾忌醫 (호질기의)란 성어를 말씀드리오니 각별하게 행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시대는 편법 보다는 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인 사회라는 것을 존경하는 K씨에게 삼가 아뢰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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