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김성환 기자= 신안군에서는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질병은 만성신부전증, 모야모야병, 크론병 등 133종이며, 지원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신안군에서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15명에게 3,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받고자하는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를 공단에서 지정 받은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는 2년마다 정기재조사 및 5년마다 산정특례를 재등록하면 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광주/전남
- 기자명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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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입력 2018.03.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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