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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김상규기자

[기고문] 화물차량 불법갓길주차, 대형교통사고의 주범

  • 입력 2018.03.25 08:00
  • 수정 2018.03.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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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가좌지구대 순경 배성준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갓길에 화물차가 주차되어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화물차의 갓길 주차는 도로의 다른 차량 운전자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전혀 차량이 막힐 시간도 아니고 구간도 아닌데 정체가 되는 곳의 제일 앞에는 어김없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한 차로를 차지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대전의 한 지역에서 불법 주차되어 있던 대형 관광버스를 오토바이가 받아 현장에서 사망했고, 파주시에서는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일가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수막이 걸려있는 장소에도 화물차량의 차주들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대형트럭과 트레일러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물차량의 운전자들이 차고지 근처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불법 주차 차량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화물차 차주들은 지정된 공영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지정 공영차고지가 외곽에 있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문제도 있다.

화물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이 경미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모든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을 단속 할 수가 없어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형차량의 공용차고지를 확대해 화물차량의 차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도 안전을 위해 공영 차고지 확대에 적극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정책의 수립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개개인의 인식변화 일 것이다. ‘나부터 먼저!’라는 적극적인 배려심을 발휘한다면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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