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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 실현될까?

  • 입력 2018.04.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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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전북도-익산시-낭산주민대책위, 폐기물·침출수 처리 협약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시 낭산면 소재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내 불법 반입된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를 위해 환경부, 전북도,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는 4일 민관 협약을 체결했으나 선거 이후에도 주민대책위가 파악한 일정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4일 오후 3시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헌율 시장,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차재룡 낭산주민대책위 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에 반입된 불법 폐기물과 오염된 토사 전량제거원칙, 사안의 긴급성와 주민피해를 감안해 침출수 전처리 시설 설치, 불법 반입된 폐기물과 침출수 적법처리를 감시하기 위해 감독공무원·주민감시원 배치 등으로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를 위한 전반사항이 포함됐다.

익산시는 “2016년 6월 환경부 발표 후 민관협을 구성·운영하며 현장 긴급조치,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상수도 시설, 주민 건강검사, 폐석산 복구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동환경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대책위와 처리방안을 협의해 시행하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 기한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으며, 정헌율 시장도 “협약으로 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에 원상복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주민대책위가 밝힌 자료대로 협약체결 후) ‘내년 2월부터 무려 2,900억원이 소요되는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전량 이적처리를 위한 환경부 행정대집행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실현될지 여부는 지방선거 후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다른 시민들도 “불법매립 폐기물이 협약대로만 전량 이적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발표시점이 하필이면 선거직전이냐?”며 “삼성MOU도 사기극으로 결론 났는데 신청사 건립이나 낭산 폐기물처리 등도 선거가 끝나봐야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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