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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이광호 기자

남해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추진

  • 입력 2018.04.20 11:16
  • 수정 2018.04.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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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0여 가구 대상,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시설 설치비 지원

[내외일보=경남] 이광호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총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가정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다.

해당 가구에는 에너지원과 설비용량에 따라 최대로 태양광(3.0㎾ 기준) 130만원, 태양열(20㎡ 기준) 150만원, 지열(17.5㎾ 기준) 200만원, 자연순환식 온수기(6㎡ 기준) 90만원까지 설치비가 지원된다.

올해 태양광 사업의 경우 설치금액 상한제 도입으로 3㎾기준 총 사업비가 6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 국비 315만원, 지방비 1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부담 금액도 함께 감소했다.

사업 참여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기업과 계약 후 신청서를 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자부담 예치금(3㎾ 기준 315만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이후 공단의 사업승인서를 첨부해 남해군청 경제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달 4일까지이며, 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2차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접수가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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