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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상찬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産團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

  • 입력 2018.05.24 17:04
  • 수정 2018.05.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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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천억원 규모 전액 현금 보상… 내달 21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

[내외일보=경기]박상찬 기자= 평택시가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조성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82만㎡(약 146만평)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평택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했으며, 내달 21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약 1조7천억원 규모로 전액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사업단 관계자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약 1조 7천억원 규모로 결정됨에 따라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10년 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헐값보상이 예상된다며, 사업을 전면 해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이번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등과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은 작년 9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12월 20일 보상계획공고 되어, 2018년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공고된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으로 대토보상 신청일은 당초  25일(금)에서  소유자들의 의사결정 일정 등을 고려해 6월 29일(금)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도일유통길 13-15, 201호)에서 진행하며, 2단계 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에서 진행된다.
문의:031-518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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