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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항 선박화재 관련 환경조사

  • 입력 2018.05.27 17:45
  • 수정 2018.05.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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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및 인천시-중앙행정기관 간 공동대응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인천시는 지난 21일 발생한 인천항 선박화재와 관련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항만 인접지역은 이번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로 악취,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청(행정안전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항만공사(해양수산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의용소방대, 대한 적십자사 인천지사 등이 화재진압을 위해 공동 대응한 결과 대형 화재를 조기에 진압했으나, 환경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등과의 협업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발생, 향후 발생 가능한 대형화재·사고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공공)기관, 민·군·경의 협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대기측정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항이 위치한 중구는 화재 당일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고(PM10 최대 174 ㎍/㎥) 동?남?남동구는 바람에 따라 오염도가 증가했으며, 23일에는 선박의 재발화로 인해 인접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중구 176㎍/㎥, 동구 150㎍/㎥ 수준까지 다시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근접지역의 미세먼지(PM10)와 중금속을 관측하기 위해 고용량 공기포집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했으며, 화재현장 부근에서는 PM10이 377㎍/㎥로 나타나 신흥측정소 일평균(21일 32㎍/㎥, 22일 51㎍/㎥)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두통, 메스꺼움 등 시민불편과 관련된 악취검사도 시행했는데, 화재 현장의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448 배로 기준(10 배)의 45배, 약 1km 이격된 곳은 30 배로 기준의 3배 높게 측정되었으며, 1.5km 떨어진 동인천역은 8 배로 기준보다 낮게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에서는 이번 화재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환경위해성 영향조사를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 요청했다.

이번 화재 대응에는 인천시·중앙·서울시·경기도·충남도 소방본부, 인천시 재난안전본부,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공동대응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조종묵 소방청장은 화재 발생 당일(5.21)을 포함해 두 차례 화재현장을 방문하며 화재 진압을 지휘·격려했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국가기반시설로 출입통제지역인 인천항에 소방공무원 등 화재진압 관계자의 신속한 출입 등 인천시와 함께 화재조기진압에 적극 나섰다.

한편, 이번 공동 협업과정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환경부) 관계자나 환경장비 등이 임장 또는 동원되지 않는 등 아쉬운 점은 있었다.

이번 선박화재는 인천시, 중앙·서울시·경기도·충남도 소방본부와 의용소방대, 행정안전부(소방청),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항만공사), 인천 중구청,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등의 협업을 통한 공동 대응으로 67시간만에 완전진압했다.

지난 3월 6일 오만에서 발생한 머스크 호남 선박화재의 경우 완전 진화에 42일이 소요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화재는 비교적 초기에 진압한 셈이다.

향후, 인천시에서는 유사한 사건 발생에 대비한 합동대책회의를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공공)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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