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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군산공공임대주택 중기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 입력 2018.06.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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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지구 B3블록 특별공급 7월 4일까지 신청 접수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주택위치는 군산시 내흥동 성덕리, 군산신역세권 지구 B3블록이며, 우선공급 주택세대수는 전용면적 84㎡A형 2세대, 84㎡B형 1세대, 84㎡C형 1세대로 총 4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전북 거주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여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7월 4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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