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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강삼남 기자

65세이상 의료급여대상자 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

  • 입력 2018.06.29 16:57
  • 수정 2018.06.29 16:58
  • 댓글 0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 상향조정 의료비 부담 최소화

[내외일보=호남]강삼남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65세이상 의료급여대상자의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의 본인부담율이 낮아져 진료비 부담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상·지원하는 제도로,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65세이상 의료급여 1종은 20%→10%, 의료급여 2종은 30%→20%로 본인부담율이 완화된다.

임플란트는 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 절차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군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등록한 후 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시술 전 사전 등록이 원칙이며, 사후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의 꾸준한 개정으로 지원연령과 범위가 확대되고, 진료비 부담도 낮아져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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