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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시영 기자

"함께 극복하는 저출산, 난임 부부 걱정 마세요"

  • 입력 2018.07.15 11:56
  • 수정 2018.07.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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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한방 치료비 지원

[내외일보=충남] 김시영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출산율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중위소득 130%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이고,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및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과 연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한방치료비 지원 대상은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0세 이하인 가정이다. 지원내용은 침, 뜸, 한약 등 체질개선을 통한 임신을 유도하는 한의학 의료서비스 비용의 최대 150만원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돈 때문에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를 원하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35)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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