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7일 도 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특검팀은 18일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의 핵심 인물이자 ‘오사카 총영사 청탁’의 당사자인 도 모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전달하려 시도했을 때 노 원내대표 측과 만남을 주선하고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불법 모금한 자금을 전달하려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를 받을 때 각종 증거물을 위조해 드루킹 일당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에게 돈이 전달된 직후 드루킹 측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4,000여만 원의 돈을 모금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증거 위조(조언, 검찰에 돈다발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는 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노 원내대표에게 5,000만 원이 전달되지 못한 채 반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경공모 계좌에 4,190만 원이 입금된 위장 내역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조만간 노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