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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이강석 기자

진안군, 논·밭두렁 소각 전면 금지

  • 입력 2018.08.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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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산림보호법 의거 과태료 50만원 부과

[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진안군이 산불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 소각에 의한 산불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특별기동단속반을 산림청 기동단속과 연계 편성해 소각산불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이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주원인이고 농업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큼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일체 불 놓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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