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신현구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리 일원 3.66㎢을 18일자로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9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으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