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와 협업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업 검사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목재수입·유통업 등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수검’ 및 ‘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통관 전 제품의 시료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을 확인 한 후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4건이 진행되었으며, 이중 규격·품질 기준에 부적합하여 반송․폐기 명령된 제품은 12%인 총 4건에 그쳐, 지난 해 2개월간 실시한 협업 검사 22건 중 5건의 반송(23%) 조치에 비하면 부적합 제품의 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목재제품(특히 목탄류)의 품질․표시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장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이용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주신 목재업계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인천세관의 협업검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