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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박세희 기자

식약처, 식품 첨가물 기준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입력 2018.09.28 17:11
  • 수정 2018.09.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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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인천]박세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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