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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강석진 의원 “산림청-산림조합 사태...갈등 지적”중재 눈길

  • 입력 2018.10.16 13:05
  • 수정 2018.10.16 13:10
  • 댓글 0

「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안 졸속 추진으로 혼란 가중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산림청과 산림조합이 서로 간에 최대의 파트너임을 인지하고 갈등과 반목을 멈추라며 사태 중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또 강 의원은 시행령의 보완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핑계로 동일인 설계·시공에 제한을 두면서 논란이 되었다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없이 특정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 회원 산림조합은 동일공사에 대한 설계·시공 사례는 없음 )

이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건설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는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독 산림분야에만 동일인 설계·시공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산림청이 설계자와 시행자를 분리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였다따라서 권익위의 권고사항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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