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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한상선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 'LH 반 서민적 사업 추진 성토'

  • 입력 2018.10.29 11:07
  • 수정 2018.10.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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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국책사업 자족시설, 교통, 학교, 송전탑 등 대안 마련하라 "

[내외일보=경기] 한상선 기자=임병택 시흥시장이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시의 피해를 해결하라고 강력촉구했다.
현재 시흥시는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하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292만 평)의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 시장은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도시형 공장의 이전 대책 및 입지 제한 대안을 마련라라”면서 자족시설 용지내 도시형공장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입지 제한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임 시장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계수로 확·포장, 죽율~장현~목감 도로, 목감~수암간 도로, 안산~가학간 도로개설 등 신속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도 요구했다.

임 시장은 공공시설인 주차장 조성 제도 개선, 신안산선 조속 착공, 학교와 송전탑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시민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관계부처를 향한 항의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협의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3만3400여명이 입주하게 될 시흥의 은계공공주택지구. 택지와 자족시설 사이에 단 한 면의 완충녹지도 확보하지 않은 공장 자족시설용지가 시흥시 최대 민원 현안으로 부상했다.

시흥시 홈페이지는 연일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의 자족시설 철폐를 주장하는 민원 글 수백 개가 도배되고 있다. 은계지구는 지난 2009년 12월 지구지정이 되면서 지구내에 있던 제조업체 119곳의 이주대책이 필요했다.

2012년 8월 LH는 이들 업체들의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인근 장현지구에 공업지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해 3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장현지구 이전은 철회됐다.

기존 공장 이주대책 마련이 절실했던 LH는 2013년 6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흥시에 은계지구 공장이전을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당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에는 특정업종(컴퓨터제조업 등) 중심으로 제한한 도시계획 조례상 이전대상 119개 업체 중 19개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국토계획법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106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영세 공장의 이전을 위한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결국 시흥시가 2013년 11월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당시 6대 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하면서 주민 민원 부분을 간과한 채 조례를 개정했다. 당시 상임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시 관계자는 “인근 광명시, 과천시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시 관내 공장들의 연속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 효과로 은계 및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에서 운영 중인 공장들이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로 이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시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김영철 당시 시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공장 관련 민원이 예상되는데 대안이나 방안들을 한번 검토한 적 있냐”고 물었다.

시는 “단서조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정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리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은 한 명의 시의원만 우려를 표명한 채 민원발생 대책마련을 요구한 뒤 원안 의결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과 자족시설용지의 입주업체 권익까지 고려했다는 이주대책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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