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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영주 기자

식약처, 일회용 면봉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입력 2018.11.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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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 회수 및 폐기 조치

[내외일보]이영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18.4.19.)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관리되고 있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됐다고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인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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