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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홍윤 기자

택시기사 분신사망... 검문 걸리자 그대로 분신

  • 입력 2018.12.10 15:55
  • 수정 2018.12.11 11:24
  • 댓글 0

[내외일보]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A(57)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중상을 입은 A씨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구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2시49분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그 동안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왔으며 분신 전 지인에게 분신계획을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들은 지인은 경찰과 언론 등에 이를 알려 경찰이 국회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을 돌던 경찰이 A씨의 택시를 찾아내 검문을 시도하자 A씨는 그대로 차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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