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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아청법' 위반 고발된 대전 교사 투신

  • 입력 2018.12.11 11:41
  • 수정 2018.12.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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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11일(오늘) 대전 유성경찰서는 "10일 오후 4시 48분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교사 42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투신한 아파트 19층에서 A씨의 옷가지가 발견된 점과 투신 직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미루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투신한 이 교사는 지난 9월 이른바 '스쿨 미투'사건으로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육청 감사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시 교육청은 A씨 외 교사 4명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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