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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미라 기자

김부선 증거 차고 넘친다더니... '속 빈 강정'

  • 입력 2018.12.12 15:59
  • 수정 2018.12.12 16:04
  • 댓글 2

[내외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선씨 간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김부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가 방송토론 등에서 여배우 스캔들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토론회에서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 연예인 스캔들에 대해 추궁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부정하고 나섰다.

검찰관계자는 당시 김영환 후보의 질문이 추상적이며 이재명 후보는 이를 반박한 즉답 상황인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부선씨가 주장해왔던 옥수동이나 인천에서 만났다는 사진 또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본 제3자의 진술도 없어 기소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이 지사가 김부선, 김영환 전 후보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고발 건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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