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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동대문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폐회

  • 입력 2018.12.18 08:04
  • 수정 2018.12.18 08:06
  • 댓글 0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723억 7,524만원 심의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동대문구의회(의장 김창규)는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3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11월 27일(화)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8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8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청취의 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는 회기 첫날과 둘째날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여 1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원안가결한 조례는 이강숙 의원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영남 의원이 발의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복자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길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며, 수정가결한 조례는 이태인 의원이 발의한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고 ▲2019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며 ▲『동대문진학진로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과 ▲2018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 역)는 회기 둘째날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원안가결한 조례안은 권재혁 의원이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안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정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영남 의원이 발의한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조례안,집행부에서 제출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청량리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018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

회기 셋째날은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총 5명의 구의원이 일괄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첫 번째로 이의안 의원은 「공립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건립」과「답십리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이영남 의원은 「청량리역 KTX 강릉선 개통 1주년 및 분당선 전철 개통식을 우리구와 청량리역이 협의하여 진행」,「동대문구 안전을 위해 고시원과 어르신 이용 콜라텍 등의 안전점검」,「한방진흥센터 지하1,2층 주차창 누수 차단」,「제기4구역 재개발 검찰수사 진행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다. 이어서 이강숙 의원은 「배봉산 역사적 변천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및 관광유적지 유물 확대 설치 계획」,「망우로12나길 70 단독주택 화재 잔재물 처리」,「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을, 민경옥 의원은「장안동 345-3 일대 경남호텔 인근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남궁역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대책」,「우리구 흡연시설 설치·운영 문제점」,「공공현수막 관리실태」,「전농7구역 문화·학교부지 활용방안」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쳤다.

이어서 11월 30일부터 2019년도 동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동대문구의회는 12월 6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12월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동대문구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14일까지 일정을 연장하며 면밀히 심사하였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2019년도 동대문구 일반회계는 5,556억원을 특별회계는 167억 7,524만원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287억 2,193만 2천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4일 오후 5시 55분에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처리하였으며 김정수의원과 신복자의원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제283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정수 의원은 “수차례 논의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그에 반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에 유감 표명과 예산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말하였고 신복자 의원은 “구의회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밖에 없음에 안타까운 심경과 아울러 집행부의 2018년도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 후 2019년 예산안 중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은 불합리하다”라면서 말을 마쳤다.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주민안전과 복리증진 등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심도있는 심의 끝에 통과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민을 위해 내실있게 집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올 한 해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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