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연예·스포츠
  • 기자명 김은섭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억대 손배소송 조재현, 합의불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 입력 2018.12.19 14:10
  • 수정 2018.12.19 14:15
  • 댓글 2

[내외일보] 영화배우 조재현이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합의불가를 주장했다.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6호에서 조재현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재판이 진행됐다.

원고 여성 A씨는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연예인 매니저인 지인이 조재현을 소개해주는 자리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재현은 2004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술을 권유했다. 

A 씨는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피해자 A 씨의 주장에 대해 사건 발생 연도가 불명확하고, 당시 피해자 A 씨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 소멸 시효가 지나 소송이 불가능한 점을 주장했다. 

원고와 피고의 상반된 주장에 선고는 미뤄졌으며 다음 재판은 2019년 3월 8일 11시 45분에 진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