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4일(오늘)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5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의 한 교회 목사였던 A 씨는 지난해 7월 내연녀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며칠 후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A 씨는 내연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B 씨가 집착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나 형태,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