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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홍윤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부터 신규 포함 자료는?

  • 입력 2019.01.15 15:34
  • 수정 2019.01.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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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직장인은 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별 20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되며 내달 2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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