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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 신진층 극히 불리

  • 입력 2019.0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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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기간 13일, 이전에는 지지요구도 못해
조합장 자질·조합재정에 막대한 영향, 제도개선 절실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 도내에서는 총 109곳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두 달도 안 남은 선거에 신진층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극히 부족한 등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짙다.

특히 현직 조합장은 업무차 조합원을 만나며 직간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 선거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도 없어 조합장에 도전하려는 신진층은  13일에 불과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출마 및 지지요구 및 가가호호 방문조차 못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에 원협과 축협을 포함한 농협은 92곳, 수협은 군산·김제·부안·고창수협 등 4곳, 산림조합 13곳을 합친 총 109명 조합장을 오는 3월 13일 선출한다.

그러나 두 달도 안 남은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는 2월 26~27일 후보등록 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13일에 불과하고 합동연설회도 제한돼 신진층 도전자들이 혼자서 자신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출마나 지지요청을 할 수도 없고 가가호호 방문도 금지됐으며 현직 조합장과 달리 조합 임원 명의 연하장도 발송할 수 없다는 것.

반면, 현직 조합장들은 본연의 업무수행을 통해 무수한 조합원들을 자연스레 만나나 신진층 도전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제를 통해 최소 두 달가량 마음껏 선거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조합장 후보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조합장 신진층 입지자들은 “조합장은 날고 있는데 신진층은 안방에서 기는 형국”이라며 “최소 두 달 정도는 선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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