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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산청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내달 15일까지 신청...'비용 60% 지원'

  • 입력 2019.01.21 19:51
  • 수정 2019.01.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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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산청군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2월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와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해당사업에 2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태양광 전기목책기 250만원, 철선울타리 3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140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야생동물의 접근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시설 설치로 농가소득도 높이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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