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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안군, 차별화된 인구정책 펼쳐

  • 입력 2019.01.22 14:44
  • 수정 2019.01.22 14:45
  • 댓글 0

거주기간에 따라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은 신혼부부 안정적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조례를 개정해 지난 1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조례공포 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 거주한 사람이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부안에 거주하면 결혼장려금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총 500만원을 분할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및 주민등록 확인 후 6개월 경과 100만원, 1년 경과 200만원, 2년 경과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지급되며 지원대상 부부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은 요건 확인 후 지원한다.

부안군은 전입장려금과 출산장려금에 이어 결혼장려금까지 신설해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결혼장려금은 부안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현실적이고 실질적 사안이 정책으로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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