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명암 엇갈린 경남도김경수 지사, 징역 2년 법정 구속…권한대행체제 전환

  • 입력 2019.01.30 20:29
  • 수정 2019.01.30 20:39
  • 댓글 0

“홍 전 지사, 현직 지사인 점 고려 법정구속 안 돼”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3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공무원 대부분 일손을 놓고 TV 속보를 지켜보며 술렁였다.

 그렇지만  결과는 바람과 달리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자 경남도 관계자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 직무는 법정 구속과 동시에 정지되기 때문에 도정을 위해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행정부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인 제가 경남도지사 직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며 “이 상황을 즉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부지사는 안정적인 도정을 위한 간부회의 후 곧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 부지사는 “김경수 도지사가 선고 직후에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민선 7기 경남 도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공직자 여론은 “전임 홍준표 지사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 않고 도정을 보면서 2심 재판을 받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특히, 전날 29일은 50년 경남의 숙원 사업이고 김 지사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로 경남은 잔칫집 분위기였지만 하루만에 초상집 분위기로 바뀐 모습이다.

 더구나 취임 7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김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선고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며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날 법원 등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1심 재판부가 30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김 지사를 서울구치소로 인치했다.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수용 중이며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곳에 수감됐다.

 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절차를 마친 뒤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