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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대한변협 논평,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를 통하여

  • 입력 2019.01.31 14:17
  • 수정 2019.01.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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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가 1심 판결을 선고한 특정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정실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이래 이에 관한 다툼이 정당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간 분열로 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한변협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은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하여 언제나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여야의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 

2019. 1. 3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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