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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674명 확정

  • 입력 2019.02.01 11:39
  • 수정 2019.02.01 11:42
  • 댓글 0

- 2월 1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로 활동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가 건축법령에 따라 도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 674명을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로 최종 확정하고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36일간 공개모집을 거쳐 도내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업무를 수행 중인 건축사를 대상으로 18개 시군 권역별로 감리자 등록신청을 받았다. 

경남도는 연 1회 이상 공사 감리자를 공개 모집해 등록명부를 작성하고,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해당 등록명부를 활용해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함에 따른 부실감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감리자 지정제도 적용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 200㎡ 이하인 일반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위 두 가지 조건이 복합된 건축물이다.

등록명부는 경남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 경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데 활용된다.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손명용 건축주택과장은 “소규모 건축물일수록 안전에 취약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이 우선인 건축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까지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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