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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명시매니페스토실천조례안' 부결에 대해

  • 입력 2012.05.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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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에 관한 매니페스토실천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협회 및 광명시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했고, 본 의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왔다.

해당 조례 제장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제정하자라는 일부 의견을 내놓았다.

본인 역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타 지자체에 이미 조례와 규칙·규정으로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 벤치마킹해서 제정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지 않았다.(타 지자체 매니페스트 관련 조례안 6건, 규칙 6곳, 규정 42곳, 예규(지침 등) 33곳 시행중)

이번에 매니페스토실천조례를 대표발의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시장(Mayor)후보들이나 기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조례가 제정돼있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후, 그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다고 알려진다면, 후보들은 함부로 공약을 남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자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 3가지의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5대 역점정책과제 총 67건 중 완료 사업이 34건, 추진 중인 사업이 33건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점검해 게시하고 있다.

둘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매년 2월에 중앙언론사와 공동으로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 평가해서 결과를 홈페이지 및 중앙지에 게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례안대로 별도로 시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행정력의 이중낭비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공동발의한 A의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분석해보면, 한국매니페스토 협회에서 지자체장을 매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행정적 낭비라고 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집행부 스스로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이미 집행부 담당 자치행정과에 매년 분석해서 보고하고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하고 있으니 조례를 통해서 더 쳬게적으로 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그 것을 부담이 되니까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셋째, 부서장이 시장의 공약이행 사항 평가를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시장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굳이 매니페스토 실천조례를 제정하려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들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를 먼저 제정하라는 것이다.(공동발의한 A의원의 의견과 일치한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5명의 의원 중에 공동발의를 3명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의한 의원이 반대를 해서 부결한국매니페스토 협회는 27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자체 장의 공약 시행 결과만 평가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반면에, 광명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시 집행부에서는 공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임기내 실시가능여부를 따져 공약사항의 확정 및 관리 추진해야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득이한 경우 계획을 변경·수정해야 한다. 또한 매년 년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공약 추진상황을 공약의 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그 다음엔 공개모집을 통해서 10명의 평가위원(매니페스토 전문가 2명, 시민단체 4명, 일반시민 등으로)을 뽑아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에 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야한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협회에서 평가하는 것과 광명시의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은 과정자체부터 180도 다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행정적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또 공동발의한 A의원은 이 조례는 의원 발의가 아닌 집행부가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상위법 위반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 집행부에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 심의에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는가? 참 아이러니였다. 자신이 공동발의 한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라니?

또 공동발의한 의원이 '공약은 본인의 양심이며, 결과는 시민들의 표로 평가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예를들면, 시장이 역점사업으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시장 역점 사업을 의원발의로 하는 경우는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역으로, 시장을 평가하는 조례를 시 직원에게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

의원이 반대해서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공동발의한 의원이 사전에 어떤 상의도 없이 위의 조례에 대해 반대를 해서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공동발의 하겠다고 서명을 해놓고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는 부결을 주도한다면, 어느 의원이 그 의원을 신뢰하며 정치활동을 함께 하겠는가?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공동발의한 의원의 반대로 첫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조례 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부결도 없듯이, 혹 부결될지언정 계속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재상정해서 정치 입후보자들의 공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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