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기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본격 추진

  • 입력 2019.02.17 15:11
  • 댓글 0

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인권정책 시행

[내외일보 =인천]최장환 기자=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2019. 1. 7)됨에 따라 2019년을 기점으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권업무는 크게 ①인권행정기구 구성.운영 ②중기 인권정책 수립.시행 ③인권존중 문화확산 ④시민사회와의 인권협력 증진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는 올해 우선적으로,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회의체를 4월 중 설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기(5개년) 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시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을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해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권위원회는 인천시의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심의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인권보호관회의체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결정.권고의 기능을 하는 구제기구로서 7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올해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지역인권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며,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의 인권업무는 총괄부서가 없이 여성,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주민 등 소관분야에 따라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 인천시의 5개년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되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최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 광역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인권조례의 제정과 인권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인권행정 제도기반과 체계적 인권정책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올해 우선적으로 인권행정기구 구성,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 인권존중 문화확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권업무의 기반을 강화하고, 올해말 수립되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사회적약자의 인권보장, 생활인권 증진, 인권친화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