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의 판매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ㆍ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