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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심기준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2.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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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 세액공제로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유도한다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 줄 세금이 없어 연금계좌 납입 유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면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을 환급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독려하자는 제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 아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20121.16%에서 20150.37%, 평균 납입액은 동 기간 129만원에서 39만원으로 내리막길이었다저소득 고령 가구의 노후 소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금저축 가입 유인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환급형 세액공제의 대표격인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키우고 대상을 넓히는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노후 소득의 상당부분을 연금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에 환급형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도입한다면 저소득 고령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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