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거액의 횡령 및 뇌물 혐의로 구속수감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349일만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던 질병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방어권 보장 필요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29일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인사명령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인데다가 당뇨 및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고,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어지럼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다”면서 “새 재판부에 의한 항소심 재판은 현재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원심 재판에서보다 빠른 속도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다며 반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허위 급여 4억3000만원 등을 지급한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와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