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경찰청이 전북대 총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당시 현직 L총장이자 차기 총장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리의혹을 교수와 직원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K교수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해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후보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K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교수실을 압수수색한 후, 관련 자료를 분석해 L총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교수는 "총장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교수가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안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